관광, 비즈니스, 경유 목적으로 캐나다에 항공 입국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전자 여행 허가입니다.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캐나다 입국 시 비자 대신 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비자 종류 및 대행 요금
| 종류 | 대행 요금 | 체류 기간 | 유효 기간 | 소요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
전자 여행 허가 Canada eTA |
50,000원 (VAT 별도) |
최대 6개월 (입국 시마다 변동 가능) |
5년 복수 (단, 여권 만료일이 5년 미만인 경우 여권 만료일까지) |
통상 72시간 (심사 지연 가능성 있음) |
eTA는 정식 비자가 아닌 '전자 여행 허가'입니다. 여권을 새로
발급받으신 경우, 기존 eTA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.
필수 구비 서류
스마트폰으로 깨끗하게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JPG 이미지 파일로 이메일(kim83077@nate.com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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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권 스캔본 (또는 사진)
- 입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
- 빛 번짐이나 그림자가 없이 정보면이 선명해야 합니다.
- 여권 하단의 두 줄 정보(영문+숫자)가 잘리지 않아야 합니다.
eTA 필요한 경우 vs 필요 없는 경우
eTA 발급 필수 대상
- •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공항에서 환승(경유)하는 분
- •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
-
•
미국 영주권자가 항공으로 캐나다 입국 시
(eTA 및 미국 영주권 카드 소지 필수) - • 2015년 8월 1일 이전에 비자 취득자가 항공편으로 재입국하는 경우
eTA 발급 면제 대상
- • 육로(자동차 등) 또는 해로(배)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
- • 미국 시민권자 (※ 미국 영주권자는 eTA 필수)
- • 캐나다 시민권자 및 캐나다 영주권자 소지자
신청 전 필수 확인 및 유의사항
1
체류 중 신청 불가
모든 eTA 신청자는 이미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. 반드시 캐나다 외부(한국 등)에서 신청 완료 후 입국해야 합니다.
2
심사 지연 및 항공권 발권
eTA 특성상 심사가 지연 발급될 수 있습니다.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비자 발급이 완료된 후 항공권을 발권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.
3
거절 및 환불 불가
현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 거절 시 진행된 비용은 전액 환불되지 않음을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